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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교사봉급표 핵심만 콕콕 찝어서!
    [생활]유용정보 2018. 1. 31. 21:01

    작년부터 2018년 교사 급여에 대한 수많은 추측과 기사들이 난무했었죠. 작년 2017년과 대비해서 비교를 하자면 2018년 교사봉급은 약 2.6%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조금의 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비교를 한다면 많은 폭의 인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뜨거운 이슈이기도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이고 보육료 인상은 7.2% 결정되었습니다.

     

     

    운영이 어려운만큼 영세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들이 많이있기때문에 급여를 많이 올린다 해서 무조건 잘한 결정인지는 판단이 어려우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이슈를 업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많은 호봉표의 인상이 결정되었죠. 하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는 큰 폭의 상승은 없었습니다.

     

     

    2018년 교사봉급표입니다. 국공립 선생님들의 호봉인데요. 이는 세후봉급이 아니라는 점 참고바랍니다. 본봉 금액 자료입니다. 따라서 정근수당(근속년도 1년차부터 본봉의 5%부터 시작하여 1년당 5%씩 가산하면 50%가 최대임) 및 명절상여금(본봉의 60%기준)지급의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이는 국공립유치원 교사일경우도 해당됩니다. 공무원 신분이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조리원은 이 규정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2018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1호봉과 2호봉의 차이입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맞추려다보니 가장 큰 폭의 인상액은 아마도 조리원 1호봉인 1,353,300원에서 22만8천3백원인 인상된 금액 1,582,100원이 아닐까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1호봉에서 2호봉까지의 차이가 1만7천5백원뿐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1호봉 급여만 3.5% 이상 인상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잘 보시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싼계획 수립과 인건비 계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일뿐 진정한 확정금액은 2~3월 초에 보육사업안내 메뉴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신가요?

     

     

    사실 만 5세까지는 무상교육이나 취학전까지의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입장에서는 보육료 신경이 가장 쓰이는 일 중 하나일것입니다. 부몽 입장에서는 자녀를 보내기때문에 소비자 입장일테고 아동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는 전문가라 하더라도 수십명의 아이를 돌보기에 제대로 된 급여 보상이 지급이 되어야 할텐데요.

     

     

    사실 둘을 비교해보면 국공립유치원 정교사가 사립유치원 호봉표보다는 더 적은 기본급을 받는 것 처럼 보입니다만 1호봉부터 시작하지 않고 7~9호봉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기에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비교하시길 바라면 오늘 2018년 교사봉급표와 보육교직원(보육교사, 원장, 조리원)봉급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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